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겨우 10여명?

이미연 2023. 12.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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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말부터 공개하기로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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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리 '블랙리스트'만 378명·떼먹은 보증금 2조원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말부터 공개하기로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첫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오는 28일쯤으로 잡혔다. 이는 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이다.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app)에 공개된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명 기간(2개월)을 둬 이제 공개되는 것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명단을 공개할 악성 임대인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법 시행(올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은 총 17명이고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수는 17명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어먹었지만, 명단 공개 요건에 따라 이 중 5명만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9월 말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이며, 1만304세대가 피해를 봤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만 1조8205억원(9007세대)이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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