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요 정보, 영어로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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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중요 정보를 국문으로 공시한 후 3일 내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
1단계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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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1단계 의무화 시행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중요 정보를 국문으로 공시한 후 3일 내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 1단계 의무화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1단계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공시의무 내용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다.
거래소는 18일부터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인공지능(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한다.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서비스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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