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저도 자영업자, 25만원 받나요?"…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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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대상은▶개인사업자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목적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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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자영업자라도 업종에 따라 일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 할인비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약 72만명의 자영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796억원을 돌려준다고 17일 밝혔다. 환급대상자 평균으로는 약 25만원이다.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출취급 금융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은 차주가 우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상 여부와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금융사가 5영업일 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관련 일문일답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목적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주택채권기간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신분증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11일(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12일(포함) 이후라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더라도 채권 면제 업종에서 더 큰 매출을 낸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급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했던 비용에 5% 단리로 기간경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환급된다. 2년 전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이 12만원이었다면 기간경과 이자 1만2000원을 더해 최소 13만2000원을 받게 된다.
-환급 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 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청산이 진행중인 경우엔 대표 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하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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