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민간주도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BDC

배승욱 한국벤처시장연구원 대표 2023.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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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

2022년 5월 정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BDC는 미국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s) 제도를 벤치마크해 도입하는 제도다.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로 벤처기업 투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된 펀드자금으로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벤처펀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BDC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살펴봤다. 회의록 위원들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투자자 보호의 문제다. BDC가 기존의 소규모 사모 형태의 벤처펀드와는 달리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후 거래소 상장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이다.

둘째, 자본시장법상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는 달리 일정부분 차입을 허용한 부분이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가 차입이 가능한 경우는 투자대상 자산이 부동산과 같이 담보가치는 확보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벤처기업의 지분 및 채권이 과연 담보가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이다.

셋째, BDC가 벤처기업에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는데 과연 은행이 해야 될 금전대여를 다른 비은행 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열어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BDC가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벤처기업 등에 일정 비율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어디까지 하느냐다. 개정안에는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들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 첫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BDC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 일반투자자는 누구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30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0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자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운용사들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공모펀드 인가를 받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 운용사가 관리하는 BDC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방안을 열어주는 것은 오히려 일반투자자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개인투자조합은 최소 3년이상 투자금이 묶여 있어야 한다. 그러나 BDC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액자산가들에게만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일반투자자들에게도 고수익 투자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논의사항인 차입과 대여도 마찬가지다. 미국 BDC와 영국 VTC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창업자에게 단기간 대여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는 최근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도입한 투자조건부융자(벤처대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도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의 형태로 많은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BDC와 같은 민간자금이 차입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부 재정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록 마지막 부분에 한 위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BDC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벤처대출 기관에서 외부심사위원으로 기업의 벤처대출 심사를 하면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이 매우 시급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하루빨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BDC가 민간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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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욱 한국벤처시장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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