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자영업자 72만명, 25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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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업자금 용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 받는다.
━환급대상자, 금융회사가 18일부터 문자로 안내..5일 영업일 안에 계좌로 돌려받아━이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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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업자금 용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 받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인데 이를 잘 모르고 매입한 경우가 72만건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5만원 가량의 비용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2019년 6월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채권매입이 면제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은행권 기준으로 대출받은 전체 자영업자의 15%가 착오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상호금융권 현장검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 71만4000명, 중소기업 9000곳 등 총 72만3000명(곳)이 착오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매입한 채권 규모는 총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채권을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매도하는 식으로 총 1437억원 부담액이 발생했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비용과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총 환급금액은 1796억원이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25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대출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출액이 많으면 환급액이 100만원 이상 불어난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전체 환급액의 52%(9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행 577억원, 저축은행 165억원, 여신전문사 114억원, 보험사 5억원 등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금융회사에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차주가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채권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는 없지만 금융회사나 법무사가 좀 더 이같은 사실을 적극 알렸어야 하는데 안내가 잘 되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연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도 고려 중이다. 금융회사는 일단 1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 전송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도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환급 문의에 대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상품설명서와 여신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한 고객 설명의무 강화 등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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