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대상은 누구[Q&A]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환급 관련 설명회를 갖고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요건 중 언급된 '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 이전일 경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매입 대상에 해당한다. 또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 업종(유흥주점업 영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인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다."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담보 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담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하다다."
-부동산담보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채권을 보유한 사람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 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일부 금융사는 웹이나 비대면 신청을 받을 것이다. 다만 비대면 신청을 구축하려면 1~2개월 소요된다. 또 일부 소형사의 경우 비대면 신청으로 했을 때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고 착오송금 우려도 있다. 금액이 고객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큰 고객부터 영업점을 방문할 것 같다. 금액이 적은 고객은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비대면으로 일괄 신청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 제일 높은 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경우는 건수는 적지만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평균 25만원 수준 내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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