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72만 소상공인, 1796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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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준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문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은 차주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제출해야 하고, 대상 차주가 아닌 경우는 채권매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사나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매입 면제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금융사가 지연배상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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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연배상이자까지 환급 예정
금융권이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준다. 환급 규모는 1796억원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000억원(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건당 평균 19만9000원)을 부담했다.
통상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고객이 매입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객이 매입면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고 금융권과 함께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착오로 부담한 1437억원에 금융권이 연간 지연배상이자 5%를 부담해 총 1796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문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은 차주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제출해야 하고, 대상 차주가 아닌 경우는 채권매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사나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매입 면제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금융사가 지연배상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권별 환급액 비중은 상호금융(52.0%, 새마을금고 포함),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이다. 업종별 환급액 비중은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이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환급을 통해 소상공인은 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경우 최고 100만원 이상, 개인은 25만원 내외로 환급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전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향후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안내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전담창구에 직접 문자 안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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