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성범죄 전과 2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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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해온 60대 남성이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그럼에도 A씨는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기사 자격을 주는 경우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상이 높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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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해온 60대 남성이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만취한 채로 탑승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에는 다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제약이 없다.
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를 판결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기사는 제한 대상 직군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기사 자격을 주는 경우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상이 높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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