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72만명, 25만원씩 환급[일문일답]

김정현 기자 2023.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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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환급 신청은 영업점 방문해서"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권이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매입할인비용을 부담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에게 해당 비용과 경과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평균 25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는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한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매입 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금융사에 신청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주가 채권을 매입해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금융사에는 설명 의무가 없어 착오로 매입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각 금융사별로 전담 상담센터도 마련된다.

환급신청과 관련해 고객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금감원 제공) /뉴스1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금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요건 중 언급된‘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에 적합한 법인 및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출취급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19년 6월 11일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대출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만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상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 업종(유흥주점업 영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인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담보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담보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하다.

-부동산담보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채권을 보유한 사람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환급신청시 남긴 연락방법과 계좌를 통해 확인 결과를 알리고, 환급대상자 해당시 환급액을 입금할 예정.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한 경우 가져오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의 제출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취급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환급 대상 확인 등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해야한다.

-환금 예상금액은 ▶최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한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기간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된다.

-차주 기한경과 이자(5%)는 언제까지 주는지 ▶기한경과 이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된다.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파산된 경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금융감독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볼 예정.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관련 전담 안내창구(금감원 제공) /뉴스1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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