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랩·신탁 운용 엉망진창… 5천억대 손실 전가·경영진 수익 보전
조슬기 기자 2023.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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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상품 업무실태 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불건전 영업 실태를 검사한 결과 특정 고객 계좌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차거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만기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보전해주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경영진 판단 하에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 넘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후 국내 주요 9개 증권사에 대한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 검사를 나섰고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랩·신탁 불건전 영업 실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현장 검사에 돌입했고, NH는 예정된 검사 기한을 연장해 한 달 가까이 살펴봤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고객자산을 집합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법인 고객들이 선호해 온 단기자금 운용 상품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금감원은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 손실을 증권사 고유재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됐으며,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과거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주요 혐의 사실과 연루된 증권사 직원 30여 명을 수사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모두 6천여 회의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기업어음)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증권사는 사후 이익제공 금지 행위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신탁 상품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1천100원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증권사도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중 고객 랩·신탁 상품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7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밖에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거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해 온 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D증권사는 고객과의 랩 계약 시 운용 가능한 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1년으로 제한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잔존만기 4년인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해왔고, E증권사는 운용 가능한 자산의 신용등급을 AA+로 제한하기로 고객과 약정했음에도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해 왔습니다.
F증권사는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고객의 1번 랩 계좌의 CP를 2번 랩 계좌에 시가(47억원)보다 고가(49억원)로 매도해 1번 랩 계좌의 목료수익률을 맞췄습니다.
G증권사는 고객 신탁 계좌의 환매를 위해 다른 증권사에 채권형 펀드를 설정하고 해당 펀드의 운용역에게 고객 신탁 계좌의 CP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객자산 운용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거래가격 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사들을 향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랩·신탁 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투자자 역시 투자손실 보전이나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랩·신탁 상품 불건전 영업실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와 협의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불건전 영업 실태를 검사한 결과 특정 고객 계좌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차거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만기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보전해주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경영진 판단 하에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 넘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후 국내 주요 9개 증권사에 대한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 검사를 나섰고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랩·신탁 불건전 영업 실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현장 검사에 돌입했고, NH는 예정된 검사 기한을 연장해 한 달 가까이 살펴봤습니다.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손실 전가…고유자산으로 투자손실 보전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고객자산을 집합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법인 고객들이 선호해 온 단기자금 운용 상품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금감원은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 손실을 증권사 고유재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됐으며,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과거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주요 혐의 사실과 연루된 증권사 직원 30여 명을 수사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모두 6천여 회의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기업어음)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증권사는 사후 이익제공 금지 행위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신탁 상품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1천100원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증권사도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중 고객 랩·신탁 상품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7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밖에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거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해 온 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D증권사는 고객과의 랩 계약 시 운용 가능한 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1년으로 제한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잔존만기 4년인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해왔고, E증권사는 운용 가능한 자산의 신용등급을 AA+로 제한하기로 고객과 약정했음에도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해 왔습니다.
F증권사는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고객의 1번 랩 계좌의 CP를 2번 랩 계좌에 시가(47억원)보다 고가(49억원)로 매도해 1번 랩 계좌의 목료수익률을 맞췄습니다.
G증권사는 고객 신탁 계좌의 환매를 위해 다른 증권사에 채권형 펀드를 설정하고 해당 펀드의 운용역에게 고객 신탁 계좌의 CP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위법행위 엄정 조치…손실 랩신탁 계좌 손해배상 환매
금감원은 고객자산 운용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거래가격 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사들을 향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랩·신탁 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투자자 역시 투자손실 보전이나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랩·신탁 상품 불건전 영업실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와 협의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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