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도 될 국민주택채권…소상공인 72만명에 1천796억원 돌려준다  

김성훈 기자 2023.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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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도 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채권 매입 할인비용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지만 이를 부담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72만명에게 모두 1천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2만명 대상…평균 25만원 돌려줘
[자료=금융감독원]

주택도시기금법상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매입 대상이지만,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을 제외하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업점 등이 추가로 면제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면제 대상인데 채권을 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 72만3천건, 2조6천억원 규모로 이같은 채권 매입이 발생했고, 1천437억원 규모의 부당 할인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 재원을 바탕으로 72만명에게 채권 매입 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 1천796억원을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건당 평균 25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자로 개별 안내…신청시 5일 안에 환급

[자료=금융감독원]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중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한 차주들입니다. 

또 5년인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 등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5영업일 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금융협회들은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상품설명서와 여신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고객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내부절차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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