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도 될 국민주택채권…소상공인 72만명에 1천796억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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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지만 이를 부담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72만명에게 모두 1천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매입 대상이지만,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을 제외하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업점 등이 추가로 면제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면제 대상인데 채권을 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 72만3천건, 2조6천억원 규모로 이같은 채권 매입이 발생했고, 1천437억원 규모의 부당 할인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 재원을 바탕으로 72만명에게 채권 매입 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 1천796억원을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건당 평균 25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자로 개별 안내…신청시 5일 안에 환급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중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한 차주들입니다.
또 5년인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 등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5영업일 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금융협회들은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상품설명서와 여신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고객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내부절차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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