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자고 남의 조상묘를 파헤치다니”…분묘 무단 발굴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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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땅을 산 뒤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무단 발굴해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 동의 없이 유연고 묘 8기를 무단 발굴해 3~50m 떨어진 인근 토지 경계 부근에 임의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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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개월에 법정 구속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 동의 없이 유연고 묘 8기를 무단 발굴해 3~50m 떨어진 인근 토지 경계 부근에 임의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6월 분묘가 매장된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잔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팔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지만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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