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비 나눠 낼까요”... 77명에 3000만원 가로챈 20대

신정훈 기자 2023. 12.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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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신정훈 기자

가석방 기간 중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여 취업준비생들의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 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들의 정보공유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달 가까이 피해자는 77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3000만원에 이르렀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 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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