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비 나눠 낼까요”... 77명에 3000만원 가로챈 20대
신정훈 기자 2023. 12. 17. 11:51
가석방 기간 중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여 취업준비생들의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 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들의 정보공유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달 가까이 피해자는 77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3000만원에 이르렀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 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 주말 한파주의보급 추위…다음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 [속보] 尹 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회담
-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동문 “동상 걸린 후배 챙겨주던 사람…경악”
- 권익위 “尹정부 전반기 26만명 집단 민원 해결”
- 수험표 배달에 수험생 수송까지...“콜택시냐” 경찰 내부 불만 나왔다
- Trump team plans to end EV tax credit, potentially hurting Korean automakers
- ‘해리스 지지’ 유명 배우 “미국 디스토피아, 떠나겠다”
-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
- 野 ‘이재명 무죄’ 법원 총집결에... 한동훈 “뻔뻔함 수준 넘어, 나라 망가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