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한 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무덤 파헤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매수한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묘지를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가 구속됐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매수한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묘지를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미리보는 신년운세…갑진년 한해를 꿰뚫어드립니다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 가야지, 창업한다고요?"…韓 청소년에 베팅 후 생긴 일 [방준식의 N잡 시대]
- 2000원 주식이 5000원 됐다…'더 오를까' 삼성 협력사 가보니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유모차 뺨치게 비싼데 불티"…'국민 아기의자' 얼만가 보니
- 부산 어묵집 먹방 '쉿'…尹보다 이재용 폭풍 검색한 이유 [신현보의 딥데이터]
- "부업은 재벌 2세 아들"…최태원 조카 '120평 방배동 집' 공개한 사연
- "이효리 모셔라"…연예인 광고 없던 대기업까지 러브콜 폭주 [오정민의 유통한입]
- "뿔뿔이 찢어지더니"…아이돌 전속계약 복잡한 이유 있었네 [김소연의 엔터비즈]
- "급히 살 뺄 때 최고"…홍진경도 추천한 방법, 괜찮을까 [건강!톡]
- "아드님이 들어오겠다고"…전청조, 남현희 아들로 오해받은 사연
- 보험가입서라며 내밀더니…'까막눈 남편' 속여 수억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