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해 망상1지구 대체사업자 공모 집행정지 소송 피소…돌발변수 긴장 고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전 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취소 본안 소송에 이어 대체사업자 공모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돌발변수가 발생, 사업진행 지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망상1지구의 전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의 추광규 대표는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방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전 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취소 본안 소송에 이어 대체사업자 공모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돌발변수가 발생, 사업진행 지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망상1지구의 전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의 추광규 대표는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방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지난 11월 17일 무효확인 및 본안 취소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절차(대체사업자 공모 시행)의 속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다.
동해이씨티는 신청서에서 “시행자 지정 취소는 강원도지사가 보유하거나 유보한 권한인데, 권한이 없는 동자청에 의해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이므로 무효”라며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등 후속 절차는 마땅히 정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동해이씨티는 지난 11월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동자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청문회를 거쳐 지난 8월 23일 동해이씨티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동자청은 경매에 올려진 동해이씨티 소유의 184만3366㎡의 토지가 지난 9월 4일 중흥토건에 380억9000만원에 낙찰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포함한 343만6125㎡ 규모의 망상1지구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동자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제안서 신청을 받은후 예비심사를 거쳐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0일 사업계획 제안 발표회를 거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전문 심사를 통해 1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사업자 모집 접수 마감전인 올해안까지 모집공고 시행절차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동해이씨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여부를 판결할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시행자 모집절차가 즉시 중단되면서 본안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신청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시 까지 지연되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공모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최종 사업자 선정은 물론, 본안 소송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망상지구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도에서 청문회위원장인 변호사가 충분히 법률상 검토를 끝낸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2~3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토지 낙찰 업체를 비롯해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정이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30일 망상3지구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을 이끌어낸 동자청은 건축물에 대한 해외 컨셉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11월 30일 ‘망상2지구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조성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인수 jintru@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