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총 쏜 6세 소년..美 법원, 엄마에게 징역 2년 선고

디지털뉴스부 2023. 12.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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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에서 발생한 6세 소년의 교내 총격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인 아이 엄마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아들을 방치해 총격 사건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데자 타일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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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방치해 총격 사건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데자 타일러(좌측)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초 미국에서 발생한 6세 소년의 교내 총격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인 아이 엄마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아들을 방치해 총격 사건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데자 타일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테일러의 아들은 지난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도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는 교사가 훈계하자 말다툼을 벌였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져온 총은 타일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일러는 이번 징역형 선고 이전인 지난달에 이미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교육청 당국자들을 상대로 4천만 달러(한화 약 52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는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역 교육당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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