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이 단 17명뿐?… ‘명단 공개’ 시행 전부터 실효성 우려

심윤지 기자 2023. 12. 17. 1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 370여명 가운데 ‘명단 공개’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 부인이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오는 28일쯤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이 9월말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억원 이상, 횟수로는 2건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공개 대상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은 HUG·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고의가 아닌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두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법 시행(올해 9월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점,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에 불과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달 중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수는 17명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이미 자력으로는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임대인들이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막겠다는 명단 공개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HUG는 “법의 소급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부터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명단 공개 인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올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집계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65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보다 높은 수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