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입찰 제한하나… 하수처리장 위탁, 높아진 자격 ‘논란’
시의원 “사업비 절감할 기회 놓쳐”... 市 “자격 기준 완화 방안 검토 중”
안양시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강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안양시와 김주석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직영으로 관리해 왔던 안양하수처리장(하루 처리 용량 25만㎥)과 석수하수처리장(30만㎥) 등을 지난 2000년부터 민간업체 선정해 위탁 운영 중이다.
시는 연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 1차 모집 공고를 냈다. 1차 모집 결과 그동안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을 맡아온 환경시설관리㈜ 컨소시엄 1곳만 참여했다. 시는 1차 모집공고에서 경쟁 업체가 없자 지난 10월3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차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1차에 참여했던 환경시설관리㈜ 컨소시엄만 참여하자 수의계약을 통해 환경시설관리㈜ 컨소시엄을 민간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3차 공고를 낼 경우 연말까지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개입찰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환경시설관리㈜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3년간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며 위탁비는 653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김주석 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 독과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하루 15만t 이상의 하·폐수 처리 업체나 하루 40t 이상의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며 “하지만 하루 5만t 미만의 업체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는 만큼 참가 자격을 완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민간위탁업체가 192곳이 있는데 시가 입찰공고에서 참가 자격을 하루 15만t으로 강화해 중소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수 업체가 경쟁하지 못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해 계약하고 있다”며 “이번 행감에서 입찰 자격을 완화하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처리 용량과 컨소시엄 업체 수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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