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짜’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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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1시50분께 신원미상의 행인이 서울 경복궁 담장 2곳에 '영화공짜' 등의 문구로 스프레이 낙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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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훼손된 두 곳은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이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반달리즘이라 부른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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