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년 지역차별 드디어 사라진다”…‘이 법’ 수혜지역은 어디 [방방콕콕]
충청·대전·세종·전북 등 대상
사업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
규제 풀고 지원은 대폭 늘려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놓고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반겼다. 중부 내륙 지역의 개발과 국가 지원 확대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온 충북도는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중부내륙 발전 방안을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10년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1년만에 나온 중부내륙특별법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생겨 난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은 김영환 지사가 제안했고, 청주가 지역구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호수·산림 등 개발을 수월하게 돕는 법이다. 충북(11개 시·군)을 비롯한 대전·경기·강원·경북·충남·세종·전북 등 내륙 자치단체가 특별법 수혜 대상이다.
법안은 총 27개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합리적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이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각 시·도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적절성 여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맡는다.
특례법에 따라 만든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의 개발계획보다 우선 적용한다. 유사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중부내륙지역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먼저 적용한다는 의미다.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지방교부세도 특별지원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상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허용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원스톱(일괄)으로 처리하는 의제 처리도 가능해진다.
실제 특별법 15조는 국가·자치단체·지방 공기업·공동출자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장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하면 인허가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벌채 등 신고, 농지 일시 사용허가,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등이다.
맹은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하천이나 산림 주변을 개발할 때 각종 개별법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중부내륙특별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을 적용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에 속한 지자체들은 행정협의회 형식의 추진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발전 계획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충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의 건설이나 충북도와 강원도의 관광 연계 사업 등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맹 기획관은 “공생 발전이란 법 취지대로 각 지역이 시도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협력해 종합계획안과 사업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충북도가 계획했던 제정안에서 핵심내용인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소관부처의 반대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 때문에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못 미치는 입법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원안에 있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삭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고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따라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장해 온 청남대와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한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함께 (가칭) 중부내륙특별법 법안 추진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중부내륙 8개 시·도의 여야 총선 후보들의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앞서 추진한 제주·세종·강원·전북특별법이 여러차례 개정작업을 통해 수정·보완한 전례가 있다며 법 개정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22대 총선 공약 채택을 각 정당에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은 7차례 개정이 있었고 강원특별법은 3차례, 전북특별법은 전면개정에 들어가있다”며 “타지역 전례를 참고하면 규제 완화나 지원, 자연환경적 조건을 살리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입법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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