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찰·지자체로…교육부·교총 합의

이중삼 2023. 12.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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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교섭이 타결됐다.

핵심은 교사가 맡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총이 사전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한다.

교총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취학대상자 면접·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 업무도 경찰청과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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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교총회장 18일 합의서 서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교총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교섭이 타결됐다. 핵심은 교사가 맡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교육부와 교총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정책들로 구성된 총 54개조 69개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이 사전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한다.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업무를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없애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교총은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지원 전담기구로는 △인력 채용과 계약·관리 △돌봄·방과 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취학대상자 면접·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 업무도 경찰청과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명칭도 학교 성격을 고려해 내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번 합의문에는 실현된 내용도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년 간 본교섭을 벌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년부터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9년 만에, 보직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2년 만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교원의 배치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유급 학습연구년제 등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중재와 심의를 맡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이 기구가 운영된 일은 처음이다.정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놨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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