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면 이웃집 찾아 욕설한 전과 56범…주거침입 전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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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56회에 달하는 70대가 술에 취했다 하면 이웃집에 찾아가 욕설했다가 결국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B 씨에게 불만을 쏟아내려고 B 씨 집 마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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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56회에 달하는 70대가 술에 취했다 하면 이웃집에 찾아가 욕설했다가 결국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B 씨에게 불만을 쏟아내려고 B 씨 집 마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B 씨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집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평소 A 씨의 출입을 양해한 적이 없는 사정과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B 씨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과, A 씨는 9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56회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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