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EU는 자국산업 보호하는데…국내 기업에 규제 폭탄될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정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같은 정량 정성 요건을 고려해 정하는데, 이 기준을 넘으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에는 '4가지 대표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거나,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올해 들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 규제하겠다며 입법안을 추진해 왔다.
EU는 연 매출 75억유로(약 10조6000억원)·시가총액 750억유로(106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한다. 검색시장에서 구글(시장점유율 90%)이, 온라인 구매시장에서 아마존(30%), SNS 시장의 페이스북(60%) 등이 사실상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자사우대 금지,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등 규제를 받고 이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의 특별 규제 대상은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로, 애플은 이에 반발해 지난 11월부터 EU에 소송을 추진중이다.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올 들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DMA같은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DMA는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양산, 기업 가격 인상 등을 야기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때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다 올해 초 미 상원에서 폐기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도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일부만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연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 782조원),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이용자 최소 5000만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10만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8일 기준 시가총액 순으로 1위 애플(2.4조달러), 3위마이크로소프트(1.8조달러), 4위 구글(1.2조 달러), 5위 아마존(9608억달러)밖에 없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이에 비하면 '우물안 개구리' 수준에 불과하다. 카카오의 경우 메신저 시장 점유율 90%,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한정된다. 게다가 구글(국내 점유율 28.6%)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매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도 온라인으로 한정하면 쿠팡(24.5%)과 네이버 쇼핑(23.3%), 지마켓(10.1%) 등이 두자릿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통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한자릿수에 그치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쿠팡 등 IT기업집단으로 공시된 기업 7곳으로 넓혀봐도 지난 한해 합산 매출액은 55조3447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빅테크 5대 기업 매출의 2.9%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학계에서도 온라인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온라인 플랫폼법 산업 해부 세미나'에서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은 "EU의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EU에서 DMA와 같은 법률을 밀고 나가는 이유는 그 적용 대상의 절대 다수가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고, 규제로 인한 EU 기업(자국기업)의 직접적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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