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면 이웃집 찾아 욕설한 전과 56범…주거침입 전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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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56회에 달하는 70대가 술에 취했다 하면 이웃집에 찾아가 욕설했다가 결국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B씨에게 불만을 쏟아내려고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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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범죄 전력이 56회에 달하는 70대가 술에 취했다 하면 이웃집에 찾아가 욕설했다가 결국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B씨에게 불만을 쏟아내려고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B씨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집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평소 A씨의 출입을 양해한 적이 없는 사정과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B씨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과, A씨는 9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56회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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