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고충 간담회
안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지난 15일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지역 중소기업 고충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해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어려움이 많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법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 예방팀 신설에 이어 지난 10월 지역 기관 및 단체 24곳과 산재예방을 위한 TF팀을 꾸려 중대재해 제로선포식을 여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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