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비 나눠내요" 가석방 기간 중 77명에 사기…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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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피해자를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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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피해자를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 달 가까이 피해자 77명으로부터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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