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비 나눠내요" 가석방 기간 중 77명에 사기…20대 실형

천경환 2023.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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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피해자를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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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피해자를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 달 가까이 피해자 77명으로부터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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