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같이 듣자" 취업생 등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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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계정 공유를 미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6월4일부터 7월17일까지 임용시험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는 글을 올려 38명에게 138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13일부터 7월23일까지는 회계 동아리 커뮤니티를 통해 142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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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온라인 강의 계정 공유를 미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6월4일부터 7월17일까지 임용시험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는 글을 올려 38명에게 138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13일부터 7월23일까지는 회계 동아리 커뮤니티를 통해 142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12차례에 이르고,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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