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호스 자르고 담뱃불 붙여 폭발사고 낸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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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호스를 잘라낸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켰다가 폭발사고를 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스유출,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한 혐의로 기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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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스 호스를 잘라낸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켰다가 폭발사고를 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스유출,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한 혐의로 기도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 화재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전소되고 통로에 설치된 창문틀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재산상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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