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손해"…보험해약 대신 이것 고려하세요

김형섭 기자 2023.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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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보험해약 급증②]
보험 중도해지시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 빠질 수도
보험계약대출이나 자동대출, 납입유예 등 고려해봐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2.01.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거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는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라면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먼저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보험계약대출이 효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일정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대출을 통해 납입되도록 해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인 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에서 이용 가능한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매월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는 것인 만큼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완납은 보장금액을 줄임으로써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바꾸는 제도다. 이 경우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고 싶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는 모두 납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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