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비 나눠내자고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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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달 간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공무원과 수험생에게 77차례에 걸쳐 27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12차례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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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달 간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공무원과 수험생에게 77차례에 걸쳐 27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인터넷 강의 공유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의료를 절반씩 분담하자고 한 뒤 돈을 받아 잠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차례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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