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서"…원룸서 도시가스 고무 절단하고 불 낸 40대 '실형'

배수아 기자 2023.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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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불을 내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시가스가 유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타면서 2억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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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불을 내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가스유출,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해 가스가 유출되게 하고, 결국 가스 폭발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시가스가 유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타면서 2억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하고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억10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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