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대구시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이 있는 가정이다. 1인 가구 27만9500원에서 4인 가구 이상 69만27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노인·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54만6000원의 연탄 구입용 카드(연탄쿠폰)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에게는 가구당 64만1000원의 등유 바우처가 각각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매월 1만8000~14만8000원까지 도시가스 비용감면을 지원한다.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공무원 직권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15일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6만9996가구가,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은 각각 77가구와 969가구가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역에는 지난해 1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 10만8305가구, 차상위계층 1만3474가구가 등록돼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수혜 금액이 많은 방향으로 지원한다. 중복되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에서 차액 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맞춤형 난방비 지원으로 공평한 에너지 사용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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