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재떨이 던지고 욕한 중소기업 대표 징역 2년
회사 회의 도중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하고, 욕설을 한 5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 모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로 된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떨이에 맞은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이 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근로자 121명에 대해 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했더라도, 다친 모습을 보고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과신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B씨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회의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업체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B씨가 근로자 파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근서 옷장 무료나눔했더니 다 박살 내고 사라진 남녀
-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김범수 “성실히 임하겠다”…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
- "허위글 못 참겠는데?"…채림, 중국인 전 남편 루머에 분노
- “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무죄”...1심 선고 앞두고 좌우로 갈린 서초동
- 대남 요인 암살용? 北, 자폭무인기로 BMW 폭발 장면 보도
- 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 주말 한파주의보급 추위…다음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회담 갖는다
-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동문 “동상 걸린 후배 챙겨주던 사람…경악”
- 권익위 “尹정부 전반기 26만명 집단 민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