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막눈 남편’ 속여 대출 서류에 서명하게 한 60대 집행유예

임수정 기자 2023. 12.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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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지 못하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한 서류에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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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글을 읽지 못하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한 서류에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서류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다.

글을 읽지 못하는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적은 것이다.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또 사실상 B씨 자산 등을 관리하면서 B씨 몰래 B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원가량을 빼돌렸다.

또 B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면서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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