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무단 발굴한 50대 실형

이채윤 2023. 12.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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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 8기를 유족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근처에 가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박현진 부장)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군에서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 동의 없이 유연고자 묘 8기를 무단 발굴하고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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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분묘가 있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 8기를 유족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근처에 가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박현진 부장)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군에서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 동의 없이 유연고자 묘 8기를 무단 발굴하고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분묘가 매장된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잔금을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가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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