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유리 재떨이 던지고 욕설한 대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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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성군 광천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 회의 도중 40대 직원 B 씨에게 유리로 된 재떨이를 집어 던진 혐의다.
또 직원들 앞에서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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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성군 광천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 회의 도중 40대 직원 B 씨에게 유리로 된 재떨이를 집어 던진 혐의다. 또 직원들 앞에서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의 해고를 의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과신하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또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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