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해서 돈 빼가는 거 다 알아" 망상 빠져 동창생 스토킹

윤왕근 기자 2023. 12.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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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가로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창생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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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범행"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했지만 기각
춘천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가로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창생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동창생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너희들이 해킹해서 내 돈을 다 빼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또 같은 달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다.

이어 30회에 걸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와 더불어 같은 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교통 관련 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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