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다 하던 행정업무, 학교 밖으로"…교육부·교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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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첫 교섭이 타결됐다.
17일 교육부와 교총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측의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교총이 사전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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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늘봄학교 '교내 분리모델' 마련하기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처음 구성해 운영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첫 교섭이 타결됐다.
17일 교육부와 교총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측의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매년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한다.
양측은 1992년 이후 32번째인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정책들로 구성된 총 54개조 69개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이 사전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조에 담았다.
양측은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업무를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없애는 데에 뜻을 모았다.
늘봄학교 관련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분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지원 전담기구로는 ▲인력 채용과 계약·관리 ▲돌봄·방과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를 이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 업무도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명칭도 학교 성격을 고려해 내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의 이번 합의문에는 실현된 내용도 다수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년 동안 본교섭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성사된 것들이다.
내년부터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9년 만에,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2년만에 인상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측은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와 전면 개편, 학교폭력 담당 교사 지원 강화 등도 합의문에 담겨 있다.
아울러 양측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교원의 배치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유급 학습연구년제 등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중재와 심의를 맡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이 기구가 운영된 일은 처음이다.
정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놨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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