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억 빼돌려 55차례 해외선물투자 40대 경리…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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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40대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55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61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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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40대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55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61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해 수익이 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투자를 하다 실패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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