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가족 공유’ 기능 광고했다가 306억 물어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 기능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 기능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가족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데 애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019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결제하고 난 뒤에야 가족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애플은 합의엔 동의했지만 대부분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000원)을 받게 된다.
1000만 달러(130억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는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만원짜리도 있어?” 코스트코에서 요즘 난리났다는 이 침대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파경…이혼 소송 중
- 클린스만 감독, 미국서 활짝 웃으며 티타임…근황 봤더니
- 35세 의사 연봉이 4억?…신현영 의원, 의사시절 급여 공개 ‘반박’
- 민주당 편이었던 이천수, 이재명 반대편에 섰다…방송도 끊고 원희룡 당선 지원
-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에…축구협회 “우승한 듯 기쁘고 흥분돼”
- 임창정, 이번엔 '출연료 먹튀' 논란…"무관한 회사"라 해명했지만
- 류현진, 12년 만에 다시 한화로…‘8년 170억’ 파격 계약
- 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 난 피해자. 엄정 대응하겠다…가족 배신에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