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권역별 설명회 18일부터 개최

손대성 2023. 12. 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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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8일부터 28일까지 6곳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변호사가 참여해 지진 소송과 관련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답 자료집을 나눠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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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8일부터 28일까지 6곳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변호사가 참여해 지진 소송과 관련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답 자료집을 나눠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안내문 배부, 안내센터 운영 등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시청 지진 안내센터에서 시민법률상담소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교통오지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설명회에서는 구비서류 안내와 함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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