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회사' 중대재해법 코앞…가능성 커진 '2년 재유예'
野, '3대 조건' 내걸면서 2년 재유예 가능성 커져
당정은 유예 자신…"정부 사과 방식 두고 고민 중"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을 약 1개월 앞두고 유예 여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당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당정은 2년 유예를 자신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협상이 더뎌지면서 실제로 유예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계 "아직 준비 안 돼" vs 노동계 "사망 80%가 중소사업장"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를 중심으로 전면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경영계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인력 고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 기업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도 있는 등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유예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개정안 발의 직후 성명을 통해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행 유예를 요구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규제도 적용 제외된 채 수십 년을 방치됐다. 산재를 예방하지 않으니 처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묵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野 '조건부 찬성' 하면서 유예 가능성↑…정부, '사과 방식' 고민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오는 20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만큼 타결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민주당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건 '3대 조건'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 중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정부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조4500억여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확대 편성했고, 조만간 세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잇따라 소규모 업체들인 모인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체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공식 사과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누가 사과를 할 것인지 그 방식과 수위가 다소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도 있고, 대책을 발표할 때 관련 발언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해진 바는 없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 변화보다 오히려 논의를 빨리 서두르자는 의미로 읽힌다"며 "정치권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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