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 24억 챙긴 판매업자…항소 기각 징역 2년

조아서 기자 2023. 12.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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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판매한 60대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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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원산지 확인서 행사하기도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판매한 60대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간 중국산 바지락과 바지락살을 구매해 국내산과 혼합한 뒤 포장 겉면에 국내산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낙지, 쭈꾸미 등 외국산 해산물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산 해산물을 국내산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에 넣어 판매했다. A씨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금액은 24억7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산지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24억 원이 넘는 수산물을 판매하고 원산지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했다"면서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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