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총련과 '합법 접촉' 끊겨…정부 하반기 신고 수리 無

하채림 2023. 12. 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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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과 북한주민 간 만남이나 연락을 '필수적인' 사안에만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민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관련 기관·인사 접촉이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반 이후로는 민간이 접촉 신고를 하면 정부가 신고자와 접촉 대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과 합법적인 만남·연락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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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북접촉 신고 수리도 6건뿐…통일부 "남북관계 고려해 필수사안 중심 허용"
통일부 조직 개편으로 남북관계관리단 현판 달린 옛'남북회담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9.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 간 만남이나 연락을 '필수적인' 사안에만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민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관련 기관·인사 접촉이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단체의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가 39건 제출됐으나 단 6건만 수리됐다.

상반기에 69건이 제출돼 57건이 수리된 것과 비교하면 통일부의 접촉계획 승인 비율이 급락한 것이다.

특히 조총련 대상 접촉신고의 경우 하반기에 7건이 제출됐으나 통일부는 1건도 수리하지 않았다. 상반기만 해도 14건이 제출되고 9건이 수리됐다.

이처럼 위축된 실태는 북한의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2016년에 신고서 제출이 53건에 그치고 15건만 수리됐던 것과 비슷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국민이 북한주민과 만남 또는 연락을 추진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이나 소속 기관·개인도 이 법령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사전 접촉 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와 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를 표방하며 접촉 신고 등 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최근 신고 미이행 개인·단체를 상대로 속속 경위 파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중반 이후로는 민간이 접촉 신고를 하면 정부가 신고자와 접촉 대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과 합법적인 만남·연락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표] 연도별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 처리 현황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 단체나 조총련 계열 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단체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취지와 달리 해석해 민간의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한국 국적 학생의 비율이 많게는 70% 이상에 이르는데 이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최근의 사전 접촉신고 수리율 급락에 관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 지난 7월 북한의 남측 인사 방북 전면 거부 방침 공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같은 '필수적인 사안' 중심으로 접촉을 관리하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양대 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의 접촉 절차를 통해 전달된 것이 논란을 불러 접촉 신고의 심사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접촉 사전 신고와 관련해 현재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접촉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된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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