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졸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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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 계약·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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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 제품, 관계 법령 준수제품 등 검증 확보 해야”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교육청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 계약·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2014년 제정 후 개정된 적이 없는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 2024년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세우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기존 종이 기록 방식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종이 기록부의 허위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노출, 예약 없이 일방적인 방문, 무단출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 학교방문 사전예약을 도입하고 키오스와 방문증 스티커 부착을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희망학교 100개교에 설치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봤는데 소방시설법, 클라우드법 등 관계 법령위반 및 조달청 제품 검토 누락 등 졸속계획”이라며 “조달청 등록 제품, 관계 법령 준수제품 등을 세밀하기 검토하여 안정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본인 인증과 사전 예약을 거친 방문 승인 학부모에게 종이 스티커를 부착하게 강요하는 것은 학부모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을 중앙현관에 설치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현관에 키오스크 같은 장애물 설치는 소방시설법(비상구, 피난통로)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의도는 좋으나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출원한 특허 및 등록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공증받는 등 확실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며 “추후 특허권자, 디자인권자에게 충남교육청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하자보수 요구 등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 사후 관리, 지속적 확대 방안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해 확실한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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