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770톤 보관창고에 맡겨놓고 방치한 50대 법정구속

최성국 기자 2023. 12.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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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일반 보관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창고에 맡겨놓고 사실상 방치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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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속 적발되자 장소 옮겨 방치, 보관료 미지급
"재활용 쓰레기" 주장에 법원 "폐기물 무단 투기"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폐기물을 일반 보관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창고에 맡겨놓고 사실상 방치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남 광양의 한 창고업체에게 폐전선 등이 들어 있는 폐기물 톤백 2770개(약 2770톤)를 맡기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맡긴 보관물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 쓰레기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폐기물 무단 투기'가 맞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들을 보관창고에 맡겼다가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 처리 조치를 받게 되자 '곧 수출할 물건들을 맡아주면 보관료를 주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맡긴 폐기물에 대한 재고 관리나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관료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폐기물을 적치해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리없이 방치한 폐기물의 양, 보관업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폐기물 방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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