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7㎞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 1년

최성국 기자 2023. 12. 17. 0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했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운전능력 결여에도 무리하게 운전 감행"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했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결여됐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감행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