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7㎞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했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했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결여됐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감행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