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잔금 받으려고”…분묘 무단 발굴 인근에 가매장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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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해 근처에 가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굴업자에게 분묘를 발굴해 3~50m 떨어진 토지에 매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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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해 근처에 가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굴업자에게 분묘를 발굴해 3~50m 떨어진 토지에 매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2월 분묘 약 60기가 존재하던 횡성군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를 B씨에게 매도하고 이후 잔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고, 총 8기의 유연고묘를 무단발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족하나마 재판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놓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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