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3 결산] 희소식 적은 해…횡령에 ELS 불판도

이효정 2023. 12. 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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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횡령과 일탈…'내부통제' 도마
상생금융에 횡재세 논란에 금융권 난색
부동산PF 부실화에 저축은행 적자 전환
14년만에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마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진부해질 정도로 매년 금융권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좋은 뉴스보단 그렇지 못한 뉴스로 인한 변화가 많았다. 희비가 엇갈린 2023년 한 해를 돌아봤다. [편집자]

서울 여의도 전경

①횡령·일탈에 ELS 불판 논란까지 신뢰↓

올해도 횡령과 일탈이 반복되며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은행의 1387억원의 횡령 사고에 이어 국민은행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한 127억원의 부당 이득 사건이 발생했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000여개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 롯데카드와 신한투자증권에선 105억원, 10억원의 횡령이 있었다.

은행권에선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이 내년 상반기 3조원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도 일었다. 60대 이상 고령자 판매 비중이 높아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보상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판매 중단했다.

이에 당국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고, 임원별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벽을 넘었다.

②상생금융에 횡재세 논란…업계 '난색'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종노릇'의 발언에 따라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 논란, 역대급 실적이 지적 받으며 은행권은 상생금융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 은행권에서만 4700억원 규모였고 하반기 들어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준비하고 있다. 상생금융안은 카드,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 논란도 일었다. 금융사가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0%를 넘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내용이다.

③가계대출 증가에 50년 만기 주담대 논란도

고금리 기조에도 집값이 회복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며 경고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올해 한시 공급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당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은행들이 속속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로로 지목했다. 보통의 기준보다 만기를 크게 늘려 한도를 늘린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상품들은 판매 중단됐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위한 DSR 계산 시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가산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방식이다.

④고금리 후폭풍…부동산 PF 부실·저축은행 적자

올해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까지 겹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가중됐다. 올해 9월 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체율도 9월 말 2.42%로 지난해 말(1.19%)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을 15년여 만에 재가동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이자 감면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안이 커지자 당국은 '옥석 가리기'에 돌입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고금리 여파는 저축은행에도 불어닥쳤다.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손충당금 부담 확대도 겹쳐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적자 전환했다.

⑤보험업계 숙원사업 '실손 청구 간소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 마련을 공론화한 지 14년 만이다.

내년부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일이 없어진다. 병원에 구두 요청만 하면 서류가 중계 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된다.

의약계 설득이 과제다. 보험업계와 달리 의약계는 보험개발원을 중계 기관으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없인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이해 당사자간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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