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재산 수억원 빼돌린 60대 여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남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재산 수억원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동거남인 70대 남성 B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동거남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재산 수억원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동거남인 70대 남성 B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B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이라 A씨가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계좌에서 373차례에 걸쳐 총 7억3400만원을 인출해 무단 사용했다.
2018년 9월에는 B씨에게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속여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뒤 B씨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지난해 1월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 B씨에게 동의받은 척하며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서 2억3000만원을 대출한 뒤 사용했다.
지난해 6월에는 B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원하자 B씨의 동의 없이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 소유의 토지를 B씨와 상의 없이 매도하고 1억5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의 돈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은행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